2016년 3월 15일 화요일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금계산구조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분류소득세와 대비된다. 소득과세의 이상()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 주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을 면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종합소득세 [綜合所得稅] (두산백과)


 
당해년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또는 전년도의 매출액이 일정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적용된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이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하며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이다.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입니다.

예로 계산해보면,  과세표준

30,000,000원 x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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