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록세는 지방세로써, 재산에 대한 권리를 등록(등기)할때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되며, 부동산등기에서는 등록세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취득세 용어로 쓰인다.
예전 세법으로 보면, 등록세 0.5%, 취득세 0.5% 로 되었 현재는 매매시 취득 세율이 1% 라고만 불린다.
www.wetax.go.kr에 가면 조회 해 볼 수 있다.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 양도소득에 대한 일반누진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0천원)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0천원)
1억5천만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8% (누진공제 19,400천원) 입니다.
홈텍스에 들어가면 양도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 할 수 있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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