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VAT) 의개념 =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상점에 가서 물품을 구매할 때 보면, 물건값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바로 부가세인 것이죠.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두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징수했던 부가세를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바로 부가세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라는 것을 하게되는데요
'거래' 란 내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뭔가를 구입(매입) 하고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매출)
모든 형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를 하다보면 사고 파는 과정 중에 '증빙' 이라는 것이 존재 하는데 (거래의 증거)
흔히 알고 있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증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빙'자료(영수증)를 보면 대부분 부가가치세(VAT)가 표기되어 있는데 (공급가액, 부가세로 표기)
다른말로는 '세액'이라고도 합니다.
부가세신고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을 차감하여 신고, 납부할 부가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들이 부가세신고하는 기간은
법인사업자는 일년에 4번, 개인사업자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1년에 2 번 (1월, 7월) 하는 것입니다.
올해 1월1일 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 한 나의 모든 거래내역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매출이 발생한 증빙과 매입시 받아놓은 증빙 등
내가 발행한 영수증(세금계산서), 받은 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꼼꼼이 챙겨두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한 사업자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던 부가세신고 업무가 절반 정도는 준비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7월 부가세신고 (개인사업자대상) 는 신고및 납부기간 : 7월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며,
신고준비자료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어난 모든 거래내역의 증빙(영수증)등을 준비해야합니다.
여기에는 매출 과 매입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매출자료 (매출거래내역) - 사업하면서 생긴 모든 수입의 증빙자료(영수증 등)
* 전자 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거나, 장사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를 결제받고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해줬거나.
매입자료 (매입거래내역) - 사업하면서 생긴 모든 매입의 증빙자료(영수증 등)
* 전자 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았거나,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았거나
이 모든 거래내역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매출 또는 매입 증빙이 누락되어 부가세신고때 매입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치거나 매출신고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는 전자증빙형태로 모든 기관에 다 저장되어있기때문에
불필요하게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종이로 작성한 간이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은 전자적인 증빙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고
별도로 보관이 필요하답니다.
일일이 번거롭게 증빙자료를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각각의 전자증빙자료를 해당기관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매출, 매입 거래내역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내역은 여신금융협회사이트(http://www.cardsales.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입 내역은 각 카드사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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