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대분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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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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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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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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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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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ㆍ2종전용, 제1ㆍ2ㆍ3종일반, 준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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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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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일반, 근린,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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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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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일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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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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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생산,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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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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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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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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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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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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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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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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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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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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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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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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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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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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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구분
지 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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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분(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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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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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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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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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전용주거
제2종전용주거
제1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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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저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중 고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주거기능에 상업 및 업무기능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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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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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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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ㆍ부도심의 상업ㆍ업무기능 확충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담당
근린지역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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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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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업
일반공업
준 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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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경공업 수용 및 주ㆍ상ㆍ업무기능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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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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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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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제한적 개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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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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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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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농ㆍ임ㆍ어업생산을 위해 필요,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 계획ㆍ체계적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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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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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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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보전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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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등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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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건폐율ㆍ용적률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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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 ||||||||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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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분
|
건폐율
|
용적률
|
용도지역
|
세 분
|
건폐율
|
용적률
| ||
도
시
지
역
|
주거지역
|
제1종전용
|
50
|
50-100
|
도
시
지
역
|
주거지역
|
제1종전용
|
좌동
|
좌동
|
제2종전용
|
50
|
100-150
|
제2종전용
|
〃
|
〃
| ||||
제1종일반
|
60
|
100-200
|
제1종일반
|
〃
|
〃
| ||||
제2종일반
|
60
|
150-250
|
제2종일반
|
〃
|
〃
| ||||
제3종일반
|
50
|
200-300
|
제3종일반
|
〃
|
〃
| ||||
준주거
|
70
|
200-700
|
준주거
|
〃
|
200-500
| ||||
상업지역
|
중심상업
|
90
|
400-1,500
|
상업지역
|
중심상업
|
좌동
|
좌동
| ||
일반상업
|
80
|
300-1,300
|
일반상업
|
〃
|
〃
| ||||
근린상업
|
70
|
200-900
|
근린상업
|
〃
|
〃
| ||||
유통상업
|
80
|
200-1,100
|
유통상업
|
〃
|
〃
| ||||
공업지역
|
전용공업
|
70
|
150-300
|
공업지역
|
전용공업
|
〃
|
〃
| ||
일반공업
|
70
|
200-350
|
일반공업
|
〃
|
〃
| ||||
준공업
|
70
|
200-400
|
준공업
|
〃
|
〃
| ||||
녹지지역
|
보전녹지
|
20
|
50-80
|
녹지지역
|
보전녹지
|
〃
|
〃
| ||
생산녹지
|
20
|
50-100
|
생산녹지
|
〃
|
〃
| ||||
자연녹지
|
20
|
50-100
|
자연녹지
|
〃
|
〃
| ||||
준도시지역
|
60
|
200이하
|
관리지역
|
계획관리
|
40
|
50-100
| |||
생산관리
|
20
|
50-80
| |||||||
준농림지역
|
40
|
80이하
| |||||||
보전관리
|
20
|
50-80
| |||||||
농림지역
|
60
|
400이하
|
농림지역
|
2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40
|
80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50-80
|
용도지구제도 개요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도시내 지역별 기능이나 특성에 따라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 10개 지구가 있으며, 지구는 지역과는 달리 토지마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경관ㆍ미관ㆍ특정용도제한지구는 지역실정에 맞게 시ㆍ도 조례로 세분하여 용도지구 명칭 및 지정목적, 행위제한 사항 등을 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시ㆍ도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으나, 당해 용도지역ㆍ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고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 신설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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