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9일 화요일

용도지역 제도개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대분류 (4개)
중분류 (9개)
소분류 (21개)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2종전용, 제123종일반, 준주거
상업지역
중심, 일반, 근린, 유통
공업지역
전용, 일반, 준
녹지지역
보전, 생산, 자연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


용도지역의 구분

지 역(법)
세 분(시행령)
지 정 목 적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
제2종전용주거
제1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저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중 고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주거기능에 상업 및 업무기능 보완
상업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 확충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담당
근린지역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공업지역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 공업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경공업 수용 및 주업무기능의 보완
녹지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제한적 개발허용
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
-
-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어업생산을 위해 필요,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 계획체계적관리 필요
농림지역
-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
자연환경등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용도지역별 건폐율ㆍ용적률



종 전
현 재
용도지역
세 분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
세 분
건폐율
용적률
주거지역
제1종전용
50
50-100
주거지역
제1종전용
좌동
좌동
제2종전용
50
100-150
제2종전용
제1종일반
60
100-200
제1종일반
제2종일반
60
150-250
제2종일반
제3종일반
50
200-300
제3종일반
준주거
70
200-700
준주거
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
90
400-1,500
상업지역
중심상업
좌동
좌동
일반상업
80
300-1,300
일반상업
근린상업
70
200-900
근린상업
유통상업
80
200-1,100
유통상업
공업지역
전용공업
70
150-300
공업지역
전용공업
일반공업
70
200-350
일반공업
준공업
70
200-400
준공업
녹지지역
보전녹지
20
50-80
녹지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20
50-100
생산녹지
자연녹지
20
50-100
자연녹지
준도시지역
60
200이하
관리지역
계획관리
40
50-100
생산관리
20
50-80
준농림지역
40
80이하
보전관리
20
50-80
농림지역
60
400이하
농림지역
20
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40
80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50-80


용도지구제도 개요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시내 지역별 기능이나 특성에 따라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 10개 지구가 있으며, 지구는 지역과는 달리 토지마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경관미관특정용도제한지구는 지역실정에 맞게 시도 조례로 세분하여 용도지구 명칭 및 지정목적, 행위제한 사항 등을 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시도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으나, 당해 용도지역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고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 신설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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