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6일 수요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자신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돼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조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즉,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와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이란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비영업대금이익,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종합과세 대상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체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됩니다.
다만,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
종합과세대상의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뜻하므로, 이자율이 연 3%라고 한다면 7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과세 방법 및 세율

 
 

신고안내문에는 납세자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차원에서 금융소득발생장소, 계좌번호, 소득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자는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 내역을 2012년 3월~4월에 거래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받은『원천징수세액명세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계좌별 금융소득 내역을 확인해 보고 싶은 경우에는 거래금융회사에 요구하면 언제든지 타지점 거래분을 포함하여 해당 금융회사 전체의 금융소득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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