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이란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①.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①. 제1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개발밀도 제한 : 건폐율 60%, 용적률 100~200% 이하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 (18층 이하, 평균층수 적용):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제3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없음):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 400페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용적율 : 90퍼센트 이하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용적율 : 80퍼센트 이하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 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용적율 : 70퍼센트 이하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용적율 : 80퍼센트 이하
3.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 이 필요한 지역
4.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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