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7일 수요일

건설사업관리 관련주(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의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공사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일이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건축주를 대신해서 이 공사 일체를 맡아서 해주는 일이 필요하여 법으로 제도화하였다. 흔히 CM이라 부른다.

건축주는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면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이득을 얻는다. 건축, 부동산분야의 지식서비스사업으로 근래에 개발된 것이다. 건축재료, 건축기술, 건축물규모의 확대, 해외건설, 건축장비의 발달 등 건축환경이 진보하면서 생겨난 사업분야다. 건설업에 종사하여 경험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이러한 CM회사를 만들어 경영한다. 관계법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이다.




설계 감리[Design and supervision]
건축 공사 에 필요한 도면 및 시방서 등의 설계 도서 를 작성하고, 그 공사가 설계 도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는 작업. 넓은 뜻으로는 건축 기획에 대한 협력 및 계획 자료의 작성, 공사 계약에 관한 협력, 시공 중의 지도, 감독의 작업도 포함된다.

한미글로벌
1996년 미국 엔지니어링 업체 파슨스와 합작법인으로 설립되어 2009년 상장하였으며 CM(건설사업관리)를 영위하는 업체로 용역형CM, 책임형CM 사업으로 구분됨
국내 최초로 CM을 도입하여 초고층빌딩, 월드컵경기장, 리조트, 대형복합쇼핑몰 등 약 1,200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CM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국내 유일의 순수 CM업체임
국내 CM업체 중 유일하게 해외에 진출하여 중국, 베트남, 두바이 등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음
사업다각화 노력의 일환으로 선진 미국 도시설계 전문업체인 OTAK. Inc 사와 친환경 전문컨설팅 업체인 (주)에코시안, 건축설계업체인 (주)아이아크를 인수하였으며 비즈니스 호텔 개발 사업 분야까지로 진출
매출구성은 용역형CM 85.12%, 책임형CM 14.88%로 구분

희림
1970년 희림건축설계사무소로 설립되었으며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서비스제공업체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Turn Key 및 CM서비스 제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사업부문은 국내 도급공사와 해외 도급공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설계와 감리로 나뉘며 건설경기 및 정부의 건설관련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1996년 부설연구소 설립과, 1997년 ISO 9001, 04년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의 기술력 향상과 품질개선에도 노력을 경주하여 동업계간의 경쟁에서 항상 우위를 점하고 있음
중국,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이란 등의 해외설계용역을 수주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Turn Key 및 설계경기와 CM부문 수주극대화를 이룸
매출구성은 국내 설계 61.46%, 국내 감리 30.82%, 해외 감리 4.92%, 해외 설계 2.61%, 국내임대 0.19%로 구분

유신
1966년 설립되어 2002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도로/공항, 철도/구조, 도시계획, 감리, 기타설계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임
한국능률협회 인증원으로부터 ISO 9001과 ISO 14001 인증을 획득.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토목엔지니어링 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
베트남 운수 네트워크 설계사업과 교량 건설공사 감리용역, 미얀마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케냐 라무항 종합개발사업 설계 및 감리 용역,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프로젝트 등의 활발한 사업을 수행
2014년 ENR(Engineering News-Record)에서 발표한 The Top 150 Global Design Firms에서 149위에 이름을 올리며 해외 시장에서 동사의 입지를 확대
매출구성은 감리 32.22%, 기타설계 25.99%, 도로/공항 13.71%, 도시계획 8.72%, 해외도급용역 11.83%, 철도/구조 7.52%로 구분

도화엔지니어링
1957년 설립된 도화종합설계사무소를 모태로 1962년 도화종합기술공사로 설립되어 2011년 도화엔지니어링으로 사명이 변경되었음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조경, 도로교통, 교량, 터널, 항만, 철도, 환경 등 엔지니어링 전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이며 플랜트 사업과 EPC 사업 등도 영위하고 있음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해외시장의 잠재성이 높으며 동사는 국내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네팔 등 국내외의 기술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음
부문별로 2개의 연구실을 두고 있음. 최근 연구 개발 실적으로는 노후도로 표면 보수 사업화 등이 있음
매출구성은 설계 75.83%, 감리 22.07%, 공사 2.11%로 구분

한국종합기술
1963년 설립되었으며 한진중공업홀딩스의 자회사로서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조경, 도로, 교통, 교량, 터널, 항만, 철도 등의 설계, 분석, 시험, 감리 등을 수행하는 종합엔지니어링 업체임
주요 수요처는 정부기관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정부의 SOC 예산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으며, 2014년 기준 토목엔지니어링 시장점유율 13.75%로 도화엔지니어링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음
설계 및 감리 업무 이외에도 시공 능력과 자재구매조달 능력 및 사업관리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시공부분과 CM사업도 일부 수행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다자간개발은행(MDB) 프로젝트에 참여
연구개발조직으로 기술연구소 4개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 234건, 신기술 12건, 실용신안 28건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분야로의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
매출구성은 설계 52.70%, 감리 17.53%, 해외용역 8.50%, 토목 20.76%, 기타 0.52% 등으로 구분

2016년 4월 25일 월요일

부동산 디벨로퍼 관련주

부동산 개발업자(Developer)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택지조성, 건물의 신축, 환경부적응 건물의 용도변경, 위락단지 개발 등 사업을 기획단계부터 처분단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 디벨로퍼(developer), 시행사라고도 한다. 모든 부동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토지와 주택만 개발하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개발주체나 주택만 건설하는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와 구별되고, 기획, 시공, 분양 등 전 과정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시공만 하는 건설회사와 구별된다. 디벨로퍼는 다른 개발주체와 달리 적은 자본과 소수 인력으로 개발에 참여하는데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인력이 주도하며, 법, 금융, 시공, 평가, 중개 등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잘 운영하는 점이 특이하다. 

에스케이디앤디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종속회사로는 엠케이에스개런티(유), 현대사모부동산 투자신탁 20호가 있음
개발대상지역 또는 물건의 선점능력, 인허가 추진, 공사기간 준수, 분양관리, Risk Management 등 추진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사업은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임대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내 비주거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부동산 시장트렌드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오피스, 호텔,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을 개발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 개발과 운영으로 크게 구분되며, 개발단계에서는 토지 사용 동의 및 인허가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운영단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발전소의 운영관리, 생산전력의 판매 등을 담당함
매출구성은 부동산 87.63%, 신재생에너지 5.41%, 기타 6.396% 등으로 구분

에머슨퍼시픽
 
1987년 1월 16일에 피혁 및 관련제품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4년 1월 29일 최대주주가 변경된 후 현재 골프장 레저사업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2012년 동사는 호텔 사업 진출을 위해 종속회사인 에머슨부산(주)를 설립. 부산시 동부관광단지 내 랜드마크 호텔 개발을 위해 2014년 1월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함
에머슨퍼시픽 그룹은 아난티 클럽 서울, 세종에머슨 컨트리클럽, 에머슨골프클럽 등 3개의 회원제 골프장과 힐튼 남해 골프&스파 리조트, 금강산 아난티 골프, 온천 리조트 등 2개의 종합 골프 리조트 등으로 구분
주 5일제의 실시, 소득수준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른 국내 레저산업은 가족중심의 체류형 레저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단독사업보다는 골프, 스키, 콘도미니엄 등이 함께 들어서는 종합리조트 방식으로 발전함
매출구성은 리조트 운영 18.40%, 분양 81.47%, 기타 0.13% 등으로 구분

한국토지신탁
동사는 舊 신탁업법에 근거하여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되었으며 2001년 코스닥에 등록되었음
사업다각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2011년 7월 25일 신탁법 개정으로 향후 재신탁이 허용됨에 따라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의 토지신탁 수주 모색
영업수익 기준 시장점유율 1위의 부동산신탁업계 리딩컴퍼니로서 업계 최대 자본금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차입형 토지신탁 부문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음
NPL사업장의 증가와 토지신탁 영업확대로 차입형 토지신탁 수주액이 증가추세임
매출구성은 신탁보수 55.74%, 이자 22.45%, 기타 수수료 14.21%, 기타 5.68%, 증권평가 1.16% 등으로 구성

서부T&D
 
 공용 화물자동차정류장 등을 사업목적으로 1979년 7월 12일에 설립. 현재 임대관리수입, 판매수수료사업, 영화상영업, 유류사업(석유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
복합상업판매시설인 스퀘어원을 통해 매출을 영위하는 임대관리 및 판매수수료 수입부문과 신정동 화물터미널을 비롯한 물류터미널을 운영하는 화물자동차정류장 사업, 인천연수점의 CGV를 통한 영화상영수입이 동사의 주 사업부문
임대업은 물가상승과 소비심리위축 등의 영향으로 매출 감소, 화물자동차정류산업은 대중화된 휴대폰과 택배산업의 발전으로 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의 감소가 나타남. 반면 영화는 불황기에 매출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복합쇼핑몰 스퀘어원은 쇼핑과 문화를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인천과 서울 서부지역 소비자들의 힙플레이스(HIP Place, 최신 유행 장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
매출비중은 임대관리수입외 25.98%, 판매수수료수입 39.13%, 영화상영수입 15.39%, 유류사업부문 19.51%로 구성

C&S자산관리
1980년 설립되었으며 시설관리용역과 BTL(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공항 및 한국가스공사 등 180여 곳의 시설, 미화 및 경비관리부문사업이 주력 사업임
시설, 미화 및 경비관리는 건물내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업무와 내,외부의 위험요소부터 건물의 시설물 등을 보호하는 보안업무 등으로 이루어진 서비스업
BTL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 등을 통하여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건설한 후 공공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투자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
건물의 전문적 관리에 대한 인식도의 증대와 대형건물, IBS(첨단빌딩)의 등장으로 시장규모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매출비중은 시설미화 47.27%, 특수경비 28.84%, 경비 5.24%, 민자사업 9.43%, 주차관리 7.3%, 임대 0.2%, 도로공사 1.71%로 구성

2016년 4월 24일 일요일

슈퍼카

부가티 치론
 
람보르기니 센테나리오

코닉세그 레제라

파가니 와이라 BC

마세라티 르반떼
 
헤네시 베놈 GT스파이더

마이바흐 랜덜렛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도시지역이란?

도시지역이란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1. 주거지역

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①.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①. 제1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개발밀도 제한 : 건폐율 60%, 용적률 100~200% 이하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 (18층 이하, 평균층수 적용):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개발밀도 제한 : 건폐율 60%, 용적률 150~250% 이하
③. 제3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없음):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개발밀도 제한 : 건폐율 50%, 용적률 200~300% 이하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 400페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용적율 : 90퍼센트 이하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용적율 : 80퍼센트 이하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 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용적율 : 70퍼센트 이하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용적율 : 80퍼센트 이하

3.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 이 필요한 지역

4.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2016년 4월 19일 화요일

용도지역 제도개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대분류 (4개)
중분류 (9개)
소분류 (21개)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2종전용, 제123종일반, 준주거
상업지역
중심, 일반, 근린, 유통
공업지역
전용, 일반, 준
녹지지역
보전, 생산, 자연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


용도지역의 구분

지 역(법)
세 분(시행령)
지 정 목 적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
제2종전용주거
제1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저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중 고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주거기능에 상업 및 업무기능 보완
상업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 확충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담당
근린지역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공업지역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 공업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경공업 수용 및 주업무기능의 보완
녹지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제한적 개발허용
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
-
-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어업생산을 위해 필요,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 계획체계적관리 필요
농림지역
-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
자연환경등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용도지역별 건폐율ㆍ용적률



종 전
현 재
용도지역
세 분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
세 분
건폐율
용적률
주거지역
제1종전용
50
50-100
주거지역
제1종전용
좌동
좌동
제2종전용
50
100-150
제2종전용
제1종일반
60
100-200
제1종일반
제2종일반
60
150-250
제2종일반
제3종일반
50
200-300
제3종일반
준주거
70
200-700
준주거
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
90
400-1,500
상업지역
중심상업
좌동
좌동
일반상업
80
300-1,300
일반상업
근린상업
70
200-900
근린상업
유통상업
80
200-1,100
유통상업
공업지역
전용공업
70
150-300
공업지역
전용공업
일반공업
70
200-350
일반공업
준공업
70
200-400
준공업
녹지지역
보전녹지
20
50-80
녹지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20
50-100
생산녹지
자연녹지
20
50-100
자연녹지
준도시지역
60
200이하
관리지역
계획관리
40
50-100
생산관리
20
50-80
준농림지역
40
80이하
보전관리
20
50-80
농림지역
60
400이하
농림지역
20
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40
80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50-80


용도지구제도 개요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시내 지역별 기능이나 특성에 따라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 10개 지구가 있으며, 지구는 지역과는 달리 토지마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경관미관특정용도제한지구는 지역실정에 맞게 시도 조례로 세분하여 용도지구 명칭 및 지정목적, 행위제한 사항 등을 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시도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으나, 당해 용도지역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고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 신설만 허용

2019년 1월 미국주식 배당

현 보유종목 트리맵으로 시각화 1월 배당금액 $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