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0일 수요일

주택담보대출 [2016]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로는 
주택을 구입시, 기존 금리에서 낮은 금리로 갈아 탈려는 경우, 자금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KB부동산시세를 통해 일반 기준으로 삼는 금융기관이 많다.
아파트외의 주택, 빌라나 단독주택등은 감정가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비슷한 금리에서 제1금융권(은행) 과 제2금융권(보험, 상호금융, 캐피탈, 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각 금융기관마다 장단점이 있다.

제1금융권(은행)에서는 낮은 금리와 이용실적에 따라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제2금융권에 비해 적은 대출한도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헤 반해, 제2금융권(보험, 상호금융, 캐피탈, 저축은행 등)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대출심사 높은 대출한도 편리한 방문 서비스등의 장점이 있고 1금융권보다 약간 높은 금리가 나온다. 

2금융권도 안전하기 떄문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여러 금융기관을 비교해보고 받는게 조금이라도 낮은 대출금리를 받는 방법이다. 

주택담보대출은 2016년 이후로는

 2016년 이전
2016년 이후 
 담보 심사 방향
 주택 가치에 초점을 둠
주택 가치 + 대출자의 소득 수준과 갚을 능력에 중점을 둠
 원리금 상환방식
(수도권 2월, 비수도권 5월)

금융사마다 3~10년 안팎의 거취기간 후 상환이 가능 

거치기간 최고 1년까지 가능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공제를 받을 조건은 
 -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4억이하의 주택 취득시
 -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 차입금의 상환 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ㅇ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등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주택담보로 인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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