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postfiles16.naver.net/20160120_175/jhjung21_1453300579111kiYcn_JPEG/2013-05-14_103B533B35.jpg?type=w3)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로는
주택을 구입시, 기존 금리에서 낮은 금리로 갈아 탈려는 경우, 자금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KB부동산시세를 통해 일반 기준으로 삼는 금융기관이 많다.
![](http://postfiles14.naver.net/20160120_29/jhjung21_1453300666576nSDXi_JPEG/KBEBB680EB8F99EC82B0.jpg?type=w3)
아파트외의 주택, 빌라나 단독주택등은 감정가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비슷한 금리에서 제1금융권(은행) 과 제2금융권(보험, 상호금융, 캐피탈, 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각 금융기관마다 장단점이 있다.
제1금융권(은행)에서는 낮은 금리와 이용실적에 따라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제2금융권에 비해 적은 대출한도와 시간이 오래 걸린다.
![](http://postfiles5.naver.net/20160120_212/jhjung21_1453300741136mTI9A_PNG/b347d70c909424ed9b3687a0c3b8955a_bmsnhVgmoN1ioblp3NNvxbnFHEDF.png?type=w3)
이헤 반해, 제2금융권(보험, 상호금융, 캐피탈, 저축은행 등)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대출심사 높은 대출한도 편리한 방문 서비스등의 장점이 있고 1금융권보다 약간 높은 금리가 나온다.
![](http://postfiles13.naver.net/20160120_268/jhjung21_1453301580725dz0KS_JPEG/3185_4054_561.jpg?type=w3)
2금융권도 안전하기 떄문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여러 금융기관을 비교해보고 받는게 조금이라도 낮은 대출금리를 받는 방법이다.
주택담보대출은 2016년 이후로는
2016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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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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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심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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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치에 초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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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치 + 대출자의 소득 수준과 갚을 능력에 중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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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방식
(수도권 2월, 비수도권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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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마다 3~10년 안팎의 거취기간 후 상환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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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최고 1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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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시 소득공제를 받을 조건은
-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4억이하의 주택 취득시
-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 차입금의 상환 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ㅇ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등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주택담보로 인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http://postfiles15.naver.net/20160120_206/jhjung21_1453299256693gaCpb_JPEG/tax11.jpg?type=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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