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하면 증권사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매도시에 매도 금액의 0.3%가 일률적으로부과 됩니다.
거래소 : 증권거래세 0.15% + 농특세 0.15% 코스닥 : 증권 거래세 0.3%
수익여부에 관계없이 주식매도시에 무조건 부과되며 주식을 통한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매시에 증권사별로 수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수수료는 매수시와 매도시에 다르게 적용되는데
매수 시는 매수 가격에 거래 증권사의 수수료 만큼을 곱한 값이 증권사 수수료이고
매도 시는 매도 가격에 거래 증권사의 수수료 만큼을 곱한 값 + 매도 가격*증권거래세 0.3%
예를 들어 가격이 10만원을 사고 판다면 증권사 매매 수수료가 0.015%라고 하면
매수시에 100,000*0.015 매도시 100,000*0.015+100,000*0.3 입니다.
증권사별 수수료 조회는 금융투자 협회에서 할 수 있는데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 금융투자회사공시 -> 주식거래 수수료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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