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2일 금요일

유가증권 [Securities]

 
유가증권은 재산적인 권리를 표시한 증서 전반을 나타내며 사전적인 의미는, 
유가(有價):값이 적혀있다. 증권(證券): 값어치나 권리가 적혀있는 종이.
상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증권'이라고도 한다. 권리의 발생과 행사ㆍ이전은 증권에 의해 이루어진다.

유가증권은 '권리와 증권의 결합체'이며, 권리의 이전ㆍ행사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며 유통성을 높이기 위해 근대자본주의가 발달시킨 제도이다. 따라서 유통ㆍ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입장권, 승차권 등은 유가적인 것을 표시하고 있어도 그것을 유가증권이라고 하지 않는다. 차용증서, 우표, 수입인지, 영수증, 화폐 등도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가증권은 경제적 성질에 따라 △물품증권 혹은 상품증권(선하증권ㆍ물품교환권) △화폐증권(어음ㆍ수표) △자본증권(주식ㆍ채권)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증권'이라고 할 때는 자본증권만을 가리키며 증권시장에서 다루는 것도 이 자본증권으로,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채권을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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